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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고 매달 20만원 받자

by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2024. 2. 22.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지원금 : 매달 20만원 x 12개월

 

지원대상 : 19세~ 34세  (05년 12월 01일 생부터)

 

지원조건 :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살아야 됨)

 

주택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시 지원가능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1인가구 매월 134만원 소득  (살고 있는집에 전입신고 한 기준 , 즉 친구랑 2사람이 살고 있어도 나혼자 이집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1인가구 임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즉 빚 )  

             일반재산 (현금+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빚(일반대출금+학자금대출+카드대출 등)을 뺀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이면 됨

청년가구란 : 나 (19세 ~34세) 랑 + 와이프랑 +동생 또는 자녀가 한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원가구란 : 나랑 + 부모 또는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

 

 

30세 이상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참고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 24년 2월 26일부터 ~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지급시기 : 24년 3월부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지급)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②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 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간단요약

***신청대상은 반드시 부모랑 따로 살아야 됨***

1.  나 혼자 살때  : (친구같이 살아도 친구가 내집에 전입신고 안하면 됨)

                   ① 내나이 (19살~34살) 나 혼자 살고,

                   ② 월급여 134만원 이하이고,

                   ③ 내 모든 재산 (차포함)해서 1억 2200만원 이하이고

                   ④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보증금 5000만원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이면 

                   ⑤ 매달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2. 와이프 자녀 있는 나

                   ① 내나이 (19살~34살) 이고, 내가족 식구가 3명이면

                   ②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전입신고 된 가족)이 3명일때 월급여 합계 283만이하이고, 

                   ③ 우리집 재산 1억2200만원  + 부모 재산 4억7천만원 이하이면

                   ④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 보증금 5000만원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이면 

                   ⑤ 매달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란 : 나 (19세 ~34세) 랑 + 와이프랑 +동생 또는 자녀가 한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문의 :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531)

 

그럼 해당 되시는 분들은 26일부터 신청해서 월세 매달 20만씩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