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기요금지원 사업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① 24.2.15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휴업도 지원가능, 단 폐업자 지원불가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이하이며, (0원이면 불가)
매출액 기준 :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연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계산법 풀이 :
2023년 11월 15일 개업하고, 11월, 12월 2달동안 총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먼저 총 매출액인 400만원을 2개월로 나누고, 다시 1년은 12개월이니 12개월을 곱한다.
즉 400만원 ÷ 2개월 =200만원 , 다시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즉 지원한도 3000만원 이하이니 지원대상이다.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④ 전기의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
신청기간 :
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24. 2. 21 ~ 24. 4. 20일까지
②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 : 24. 3. 4 ~ 24. 5.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
직접계약자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비계약자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신청서류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
신청방법 : 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인터넷 사이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전국소상공인 지역센터 주소 및 연락처 아래 링크에서 확인 ↓
https://mgr.sbiz.or.kr/cm/CM_10301_SL.do
문의 ☎ : 1533- 020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서 확인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그럼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시구~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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