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소득,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부모가 대상***
지원금 : 월 100만원 (만 0세) (0개월~11개월아기)
월 50만원 (만 1세) (12개월~23개월아기)
지급방식
어린이집 재원 시
◇ 만0세 (0개월~11개월) 는 보육료 어린이집(바우처) 54만원+ 현금46만원 지급
◇ 만1세 (12개월~23개월)는 보육료 어린이집(바우처) 47.5만원+ 현금(2.5만원 지급
간단해석 : 만0세의 경우 어린이집 다닐때, 54만원은 어린이집으로 돈이 들어가고, 매월 46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줌
만 1세의 경우어린이집 다닐때, 475,000원은 어린이집으로 돈이 들어가고, 매월 25,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줌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①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②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으로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부: 129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032-625-5315)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2-625-6725)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2-625-7312)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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